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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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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3.1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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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공연장・PC방・이미용・학원・목욕장・결혼식장 등 폐업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홍보물.[마포구제공]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홍보물.[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동참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국가 방역 정책에 협조해 생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신청 기간이 여유 있는 만큼 다각도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홍보해 몰라서 못 받는 폐업 소상공인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업종은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식당, 공연장, PC방, 이미용, 학원, 목욕장, 결혼식장 등이다.

구는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이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주목해 긴급히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 당 50만 원이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1개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가족이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하며,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업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 2021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지급 업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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