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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공익직불제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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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공익직불제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22.03.2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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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강원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스마트 폰을 활용한 온라인 간편 신청과 읍·면 방문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병행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내달 1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을 추진 중이며 대상자는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신청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은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또 신청정보 변동이 있거나,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온라인 신청 기간 이후 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하며 온라인 신청 대상자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 중 한 가지로 신청하면 되며 소농 직불제는 경작 농지면적 0.5ha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제는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6ha,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단가(100만원~205만원/ha)를 적용, 지급한다.

그러나 경작지 내 묘지, 농로, 건축물부지, 저온저장고 등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폐경 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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