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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코로나 확진자 7천명 육박 '목아픔,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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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코로나 확진자 7천명 육박 '목아픔,미열'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4.0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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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검사, 자가키트, PCR검사 (전매DB)
코로나 오미크론검사, 자가키트, PCR검사 (전매DB)

대전광역시는 3일 0시 기준, 어제 하루 총 6,972명 추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동구 834, 중구 999, 서구 2,413, 유성구 1,944, 대덕구 782명이다. 

감염경로는 가족, 직장동료, 지인, 기타 등이며, 경로 불분명은 현재 조사중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니 마스크 및 이동자제를 당부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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