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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조례 제개정안 등 35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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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조례 제개정안 등 35건 심의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2.04.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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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처리
군포시의회 전경.
군포시의회 전경.

경기 군포시의회가 최근 임시회를 통해 3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특위 첫날 장경민·이길호 의원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관련해 중요 시설 구축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용 시민(차량) 편의를 우선해 시설의 출입구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의원은 “시설 운영 사업체 선정 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시에 요구 및 제안했다.

홍경호 의원은 “착한임대인이 많이 생길수록 좋으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했으며 신금자 의원은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는 현장 상황을 점검해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견행 의원은 “재산세 감면 신청 서류 간소화 방안을 모색해 좋은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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