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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1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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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1일까지 신청 접수
  • 울진/ 장성중기자
  • 승인 2016.03.0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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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6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 한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이 친환경인증서(원본 또는 사본)를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유기 논 60만원, 밭 120만원, 무농약 논 40만원, 밭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급 기간은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만 지원된다.
 농가당 지급 면적은 0.1∼5.0ha이며,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농지에 대해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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