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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5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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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50대 '징역 2년' 선고
  • 대구/ 신용대기자
  • 승인 2022.04.1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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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전매DB]
음주운전 단속. [전매DB]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2일 2020년 8월 25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10분 이상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는 이에 앞선 같은 해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50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2002년과 2003년, 2009년, 201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지만 2020년 4월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모두가 갖고 있어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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