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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이해충돌방지 신고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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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이해충돌방지 신고 절차 등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4.1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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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하는 상황 방지
강북구청 [강북구 제공]
강북구청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최근 3회에 걸쳐 실시간 비대면으로 ‘2022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 박연정 강사가 진행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주된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이다. 

박연정 강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을 관련 사례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 청렴퀴즈 등 직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직원 참여율도 높았다.

박겸수 구청장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 기대치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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