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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불 가해자 과태료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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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불 가해자 과태료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22.04.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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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 전경. [양평군 제공]
양평군청사 전경. [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은 올해 들어 관내 9건의 산불이 발생. 산불 가해자에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발생한 산불 대부분은 0.01ha 미만의 소규모 화재로 대부분의 처벌은 계고 단계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급증한 상황에서 산림청과 경기도에서는 산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원칙으로 가해자를 철저히 확인,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급증하는 화재위험으로 산림청에서는 지난 4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대상의 산불 예방 문자발송, 마을 안내방송, 산불예방 캠페인, 버스 광고 부착 등 산불 예방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 방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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