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등 화상
경북 포항시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를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업용 차량 중개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염산이 든 생수병을 공무원 B씨 얼굴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퇴원했다.
검찰은 A씨가 택시 감차 사업으로 불만을 품고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획 범행으로 보고 기소해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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