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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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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2.04.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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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등록시 올해 지급
열악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청사 전경.

충남 서천군이 오는 10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지급 제도에 따라 내달말까지 지역 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도록 독려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임업 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지며 임산물 생산업은 현행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운영된다.

등록 요건은 약초·약용류 등 임산물 1000㎡ 이상 재배, 버섯·산나물류 등은 300㎡ 이상 재배, 밤나무 5000㎡ 이상 재배, 표고자목 20㎡ 이상 재배 경영하는 임업인이면 가능하다.

육림업 직불금은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면서 산지면적이 3ha 이상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해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과 지급 전 공익증진 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달부터 농업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21일부터 2일간 봄의마을 종합교육센터에 집합교육도 추진한다.

신동순 산림축산과장은 “군의 열악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임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을 기한 내에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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