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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840% 고리…불법 사금융 서민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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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840% 고리…불법 사금융 서민 울렸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4.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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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대부업자 8명 적발…피해자 203명
다단계 상품 끼워팔기·홍보 대행 수수료 명목 등 신종수법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신종수법을 동원해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린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을 적발했다.

20일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종수법에 대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ㆍ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4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203명이라고 덧붙였다.

위반 사례로 피의자 A씨는 부천시 일원에서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해오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회유한 뒤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단계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를 건강음료라며 강매해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48명에게 3억4100만원을 대출해 주고 6억8300만원을 변제받는 등 기간 중 연 이자율 936%에 해당하는 3억4200만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의자 B씨는 평택시 일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자영업자에게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가게를 홍보해 주고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도 해주겠다고 접근해 홍보 대행 수수료 명목의 총대출금에서 선이자 10%와 일수를 받는 방식으로 528만원을 대출해주고 한 달 만에 연 이자율 817%에 달하는 780만원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6106만원을 대출해주고 8940만원의 원리금을 받는 등 2834만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

피의자 C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 일원 모텔에서 배달업 종사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1주일 후 이자까지 합쳐 160만원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총 22명을 상대로 7550만원을 빌려주고 1억90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C씨의 연 이자율은 무려 2840%에 해당한다.

특사경은 이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4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500매를 압수해 광고전화번호를 모두 차단 조치했다.

김영수 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저소득 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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