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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원활한 추진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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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원활한 추진 협조를"
  • 이신우기자
  • 승인 2015.05.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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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서울 강동을)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과정 중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오종극)을 찾아 청장과 면담을 갖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은 지난해 말 강동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 50여 개의 부처, 기관과 협의·보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없이 추진되는 듯 해보였던 재건축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둔촌주공은 지난 3월 환경청으로부터 강동대로변 소음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환경청 관계자는 “(둔촌주공이) 강동대로(폭 70m)옆에 위치해 도로소음이 상당할 것으로 검토돼 조합이 제시한 건축한계선(5.1~11.7m)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청은 적정한 환경목표기준 설정과 이에 부합하는 소음저감 방안을 수립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방음둑 설치와 저소음 포장, 방음벽 높이 상향, 분양가 차등 등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해 보완서류를 환경청에 제출했다. 환경청은 보완서류를 외부 전문기관 등과 검토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낼 예정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상 도로 폭 28m 이상인 간선도로변은 건축물과 도로간 40m 이상 이격(離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정을 맞출 경우 둔촌주공은 사업성 및 사업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재영 의원은 승인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오종극 청장을 찾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소음저감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현행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규정은 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 등에 맞는 규정”이라며 “둔촌주공과 같이 기존 도심의 재건축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청장은 “소음문제는 환경부 민원의 80%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둔촌주공 사업에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성과 사업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 측에서 소음저감 방안과 관련해 여러 보완책을 제시한 만큼 이점을 유념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청장은 “조합측이 환경청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청장과 면담을 마친 후 이 의원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을 방문해 최찬성 조합장 등 임원진에게 협의내용을 설명하고 “환경청의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조합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류를 제출 받은 환경청은 외부전문기관에 검토의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완료되면 내달 말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 짓고 분양신청(8월~10월께) 이후, 연말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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