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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위해제 교수 월급 주는 것 현행법규...그 돈 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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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위해제 교수 월급 주는 것 현행법규...그 돈 탐하지 않아"
  • 이현정기자
  • 승인 2022.04.2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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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후에도 급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제 밝히고자 한다"며 직접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는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 일부를 주는 것은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또한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논문 지도 학생들은 지도 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본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동양대는 (정 전 교수에 대한)대법원 확정 판결 후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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