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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찬성 164명・반대 3명・기권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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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찬성 164명・반대 3명・기권 7명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5.0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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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청법이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데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서 대응함으로써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앞서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한편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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