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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13일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천장을 교부한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쓰거나 서명이나 도장을 위조해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등은 법에 위반된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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