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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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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5.0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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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지식 갖춘 민간위원 위촉
2024년까지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투명성 확보, 심의기능 강화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건물, 토지 등의 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운영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는 2016년부터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해 운영해왔다. 심의회는 매년 평균 16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심의회는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 및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 위촉직 위원 9명(재위촉 1명 포함)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4년까지이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 수립 변경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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