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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행자가 운전자보다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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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행자가 운전자보다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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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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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지난 13일 춘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량이 충격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등 보행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한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0명대로 진입한 것은 처음이지만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1.16명으로 선진국(0.5명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8%를 차지하는 보행 사망자(1009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의 두 배 수준이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우회전 후에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보행자 중에서 44.3%가 횡단보도 내에서 59.4%가 횡단 중에 사망한다고 한다. 이 말은 우회전 중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행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에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횡단하려 할 때에도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면도로 등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안전표지나 속도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제한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운전자는 누구나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더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시행한다면 보행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다면 운전자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운전자일 수는 없다.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이고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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