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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두류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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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두류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 경주/ 이석이기자 
  • 승인 2022.05.2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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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곳중 악취배출업체 44곳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경북 경주 두류공업지역.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 두류공업지역. [경주시 제공]

악취 민원이 많은 경북 경주의 두류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도에 두류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해달라고 요청해 최근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류공업지역의 61개 사업체 가운데 44개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등 악취배출시설이다.

그동안 시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 악취오염 조사, 행정처분 등을 했다.

하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편 악취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악취 민원은 지난 2015년께부터 시작해 2018년 18건, 2019년 87건, 2020년 46건, 2021년 38건이다.

이에 시는 업체 측의 악취 배출 저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악취관리지역에서는 허용기준 이하로 악취를 배출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내년 5월 11일까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용 중지나 고발 등 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실태조사 및 대기, 폐수, 악취 등 환경분야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악취센서와 감시카메라, 환경감시원 배치를 통해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주/ 이석이기자 
lee-seok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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