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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르면 11월 수정·내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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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르면 11월 수정·내년 적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6.0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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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용역 착수…현실화율 목표 90%서 하향・달성기간 조정도 검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 11월 수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 11월 수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 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수립을 공약했고,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공시가격의 기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부담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각종 행정제도에서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공시가격의 공시 주기와 공시 시점,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학계,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발표가 목표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과 자문위 활동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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