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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환경산림과 고원종씨 빈집털이범 제압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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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환경산림과 고원종씨 빈집털이범 제압 경찰에 신고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16.03.11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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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군청 소속 직원이 빈집털이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군에 따르면 환경산림과에서 근무하는 고원종 씨(47)는 지난 1월초 빈집털이범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9일 서산경찰서로부터 용감한 시민상 포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고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3시경 태안읍 반곡리에 위치한 자택에 돌아온 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숨어있던 빈집털이범과 마주쳤다.
 빈집털이범은 자신이 근처 주민이며 잠시 화장실을 빌려 썼다고 둘러댄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열려있는 서랍장 등을 발견하고 상황을 파악한 고 씨는 재빨리 자신의 차로 빈집털이범을 추격, 도주 길목을 막고 차에서 내린 후 빈집털이범 A모 씨(55)를 그대로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A모 씨는 사건 당일 고 씨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인근 두 집에서 빈집털이를 시도한 것은 물론,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35차례에 걸쳐 태안군과 서산시의 한적한 농촌마을 빈집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여와 서산경찰이 추적 수사해왔던 피의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 씨의 용기가 더욱 빛을 발했다.
 고원종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돼 다행스럽다”며 “작은 행동으로도 이웃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평소처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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