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측정 미감지 확인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소재 진로 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 관계자 등 15명이 다음날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이천경찰서 조사 관계자는 15명의 연행 혐의는 진로공장에서 전날 정상적으로 출차하는 화물차량의 출자를 방해한 업무방해 및 집회 신고 지역을 이탈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가 이뤄지거나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주장하는 업무 방해와 관련해 이날 오전 2.5t 화물차에 육안으로 봐도 3~4t이상으로 추정되는 과적과 해당 화물차 운전자에게 파업 관련 등 화물연대의 협조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확인돼 이에 대한 음주측정 요청을 현장 경찰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 관계자에게 과적 및 음주 의심에 대한 확인요청 이후 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차가 이동을 할려고 해 부득이하게 음주 의심 화물차의 이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조합원이 행동한 것이라는 주장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질서유지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극히 일부 조합원의 부득이한 행동을 빌미로 15명이라는 무더기 연행과 조사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장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화물차 운전자 음주운전 관련 “화물연대의 112 신고후 관련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실시해 무 감지로 확인돼 조치하는 현장 관련 자료가 존재하고 과적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 과적 측정 관련 장비도 없다”고 말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화물연대가 집회 신고한 지역을 벗어난 도로 부분으로 집회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혀 15명의 조합원 연행을 둘러싸고 향후 양측의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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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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