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병택(더불어민주당·시흥1) 의원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인 IT강국으로 전국 곳곳에 유무선 통신망을 연결하고는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 도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해 도의 실태조사와 학술용역 실시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생산 사업장 지원,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과 교육비 지원,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제품의 유·무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내 달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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