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회 패싱' 막는다…민주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국회 패싱' 막는다…민주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6.11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부 시행령 개정, 국회서 제한…유승민 2015년 추진 당시 파문도
의사진행 발언하는 조응천
의사진행 발언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당시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은 유 당시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난했고, 유 당시 원내대표는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 역시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 법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