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들의 권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치매환자와 공공후견인을 연결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도입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어르신들은 질병특성상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공후견인이 각종 사회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관공서 서류발급 등 일상생활과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를 지원해 피해를 방지한다.
시의 경우에는 6명의 후견인을 양성했고 현재는 4명의 피후견인인 치매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통장 등 재산관리, 각종 서류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고 있다.
신방동에 거주하는 경증 치매 환자(80·홀몸)는 후견심판 청구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받았다. 공공후견인은 맞춤형복지팀과의 연계로 어르신의 기초연금과 수급비 등을 위한 통장관리를 직접 하면서 주변인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천안지사와 연계해 재가방문 요양센터를 지정하는 등 치매어르신에게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다른 공공후견인은 원성동에 홀로 거주하는 치매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필요했던 주거시설(전셋집)과 부동산 등을 처리했다. 이후 어르신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비보험 의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가 공공후견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후견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일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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