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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영상삭제,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고발에 빠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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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영상삭제,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고발에 빠른 대처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6.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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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복 / 사진=KBS 유튜브 공식채널
박종복 / 사진=KBS 유튜브 공식채널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화제가 된 박종복 씨가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고발 당하자, KBS가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13일 KBS 관계자는 "앞으로 출연할 일이 없을 것이며 문제가 되는 회차가 있으면 영상을 내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예능 '자본주의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에 출연한 박종복 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종복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박종복 씨는 최근 예능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집, 땅,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이며, 보유 건물은 무려 7채"라며 자랑했다. 지난달 KBS '자본주의학교'에서는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주장했으나,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여러 연예인을 언급하며 중개 보수도 받았고 공인중개사라고 말해왔지만 민원이 제기돼 확인을 해보니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박종복 씨는 "(현재 거론되는 공인중개사 사칭 논란 관련)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이르면 내일(14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며, 입장문을 통해 논란과 관련된 내용에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분 대상이 되며 1년 이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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