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리조트 기업 회장의 30대 아들 권모 씨가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창모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기업 회장 아들 권모 씨 등 3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권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권 모씨는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긴급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권모 씨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다.
한편 권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