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11일 과 12일 경남 통영시 욕지면 연화도 인근 해상과 산양읍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베트남인 5명과 러시아인 2명등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14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선적 A호(9.77톤, 연안통발) 선장 박모씨(56)는 지난 11일 오후 8시25경 통영시 욕지면 인근해상에서 베트남인 A씨( 31)등 2명을 승선시켜 조업중 경비함정에 적발됐고, B호(9.77톤, 통영선적) 선장 박모씨(50)도 지난 12일 새벽 2시40경통영시 산양읍 인근해상에서 베트남인 B씨(43)등 3명을 검거했다.
또 11일 오후 2시130경에는 통영시 산양읍 인근 양식장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양식장에서 취업한 러시아인 C씨(42)등 2명을 검거했다.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5명은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연근해 어선인 20t 이상의 어선에 승선해야 하나 지난 1월 10일과 1월 5일 각각 9.77t인 A호와 B호에 승선함으로 체류자격을 위반했고, 러시아인 2명은 지난 2월 13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2월 16일부터 통영시 산양읍 인근 양식장에 취업해 종사하다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이들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으로 검거하고 고용주 A호 선장 및 B호 선장 박모씨, 양식장 소유자 김모씨등 3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