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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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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검토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6.2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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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 49곳・조정대상 112곳중 집값 하락지역 위주로 검토
종부세 개편안・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청년 주거지원방안 3분기내 발표
분당지역 아파트 모습.
정부가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분당지역 아파트 모습.

정부가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 뒤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또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파악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주요 과제도 3분기 안에 구체화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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