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내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5년 본사업 시행 전 가장 적절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3가지 모형을 단계별로 시행한다.
시는 시범사업 모형 3가지 중 대기기간 14일, 최대 120일을 보장받는 모형2를 적용받아 보장 기간이 가장 긴 모형을 1년간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진단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기본 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1개월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보험가입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 매출액이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수당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막고자 대기기간 14일 제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천안의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8일에서 14일을 제외한 14일만큼 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그동안 협력사업장 5개소를 지정하고 참여의료기관을 모집하는 등 시범사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5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는 천안시 주소가 아니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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