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아내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른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공주시 자신의 집 창문 사이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져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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