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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지원 방지법' 발의…"전현직 국가정보원 SNS 등 통한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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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지원 방지법' 발의…"전현직 국가정보원 SNS 등 통한 비밀누설 금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7.1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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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해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 하태경 의원 등 17명 공동발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 SNS・언론 등 비밀누설 범위 구체화...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누설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SNS와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겨냥한 이른바 '박지원 방지법'으로, 국민의힘 '서해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이 SNS,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정원직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박 전 원장을 겨냥해 "국정원의 정체성을 흔드는, 퇴직한 최고위 직원의 무책임한 비밀 누설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누설 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형량 대비 지나치게 낮은 벌금 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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