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 이사장·박종길 부소장 등 여순사건위원 사퇴 요구
전남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사연)가 최근 발표한 논평에 대해 여순항쟁유족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유족회 등 전남동부지역 유족회(보성 제외)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여사연이 1년 전 특별법 제정에 환영 성명서까지 발 빠르게 발표해놓고 이제까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 개정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행위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영일씨는 중앙위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위원회와 간담회에서 매우 심각할 정도로 논제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딴죽걸기에만 급급한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의 주장은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날조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순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씨는 위촉직 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박종길 부소장도 실무위원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족회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어떠한 연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김충조 의원이 처음 발의를 시작한 이후 20년 동안 보수세력과 정부측의 반발로 입법화가 번번이 무산, 4년 전 전남동부지역 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정을 결의한 후 소병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본회의 통과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1년 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논의 과정에서 당시 행정안전부, 야당(국민의힘)측을 설득시켜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유족회의 동의를 얻어 배 보상 등 일부 법안 내용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유족회의 입장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마친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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