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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약 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후 잠적했다.
19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농협 직원 A씨(40대)와 영농조합 이사 B씨(30대)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안성 고삼농협측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양곡 매입·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월∼5월 B씨의 조합에서 잡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물품대금 5억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무단결근하며 잠적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지역농협측이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 정황을 확인, 지난 4일 관련 증빙서류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며 A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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