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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최윤길, 의장 되면 대장동 사업에 도움 줄 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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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최윤길, 의장 되면 대장동 사업에 도움 줄 거라 생각"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7.20 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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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최 전 성남시의장 공판에 증인 출석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시의의장으로 선출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장의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비리·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자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선 민관 개발이 가능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했는데 (성남시의회 다수석인)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시장이 되면 뭐든 반대했다"며 "시의원들이 표 대결을 하면 공사를 설립할 수 없어서 새누리당 소속인 피고인이 의장이 돼서 진행하면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본인과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가 최윤길 씨를 시의장으로 만들기 위해 일련의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냐"고 묻자 "그렇다"며 "우리 때문에 시의장이 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의장이 됐으니 우리가 역할을 한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최씨가 의장이 되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말을 들은 뒤 김만배 씨를 만나 피고인이 의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결국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최씨가 시의장이 됐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남 변호사에게 "최 전 의장은 의장직과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특별히 연계한 건 아니고 의장에 선출되기 전부터 이미 사업을 도와주기로 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께 또 다른 사건 관련자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8천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최씨와 함께 수원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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