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상태바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임종혁 강원 정선경찰서 임계파출소 경위
  • 승인 2016.03.20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난폭운전, 법규위반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오토바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보면 10∼2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시간대를 보면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유형으로는 △인도 또는 횡단보도 운행으로 보행자 충돌사고 △교차로 신호위반 충돌사고 △불법유턴 사고 △급정차 또는 급차선 변경 차량과의 접촉사고 △골목길 접촉사고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배달업체 등 생계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일수록 안전모 착용과 야광스티커 부착 등 교통안전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통질서 의식이 저하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을 인식하고 번호판 미부착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