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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저소득가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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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저소득가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고흥/ 구자형기자
  • 승인 2022.08.2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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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사 전경.
고흥군청사 전경.

전남 고흥군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에 해당하는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11월 중 선정,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내 12개월간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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