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향 사랑 기부금법 조례 제정 추진
충남 보령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 사랑 기부금법’에 대한 사전 준비에 분주하다.
24일 시에 따르면 고향 사랑 기부금법은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지역 농 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고향 사랑 기부금법’과 관련해 우리 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사전 이행 절차를 거친 다음 오는 10월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답례품 및 답례품 제공업체 선정, 기금의 재원 및 용도·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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