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추석을 맞아 내달 2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상점가,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등의 명절에 필요한 공산품 및 농축수산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시 1차 시정권고에서 5차 이상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물가 안정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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