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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수도권매립지공사, 지원금 사용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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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수도권매립지공사, 지원금 사용 갈등
  • 인천/ 정원근·맹창수기자
  • 승인 2022.09.0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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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목적외 사용에 사전심의’ 추진
시 "운용규정안 심의대상 안돼" 반발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진하자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운영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상정한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운용 규정안'이 시 반대로 보류됐다. 

이 규정안은 지원금의 용도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만 한정하고 이외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공사 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지원금을 조성 목적과 다르게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사가 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됐다. 

이 기금은 수도권매립지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센터·체육관·공원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입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민선 7기 시가 지원금을 조성 목적과 달리 인천 자체 매립지 토지 매입에 사용했다”며 지난달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본지 온라인판 8월 18일자 사회면 보도)하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지원금이 시책 홍보비 등 목적 외 사업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규정 제정을 추진한 것”이며 “(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가 참여하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지원금의 예산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이 각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귀속돼 있어 운용 규정안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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