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내년 7월말까지 점심시간을 전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평일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내년 7월 31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면서 유예 시간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2시간30분)로, 종전 유예 조치 때보다 30분 늘리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유예 조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7월부터 다시 단속을 재개한 바 있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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