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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산로변 최고 17층 허용…지구단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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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산로변 최고 17층 허용…지구단위계획 수립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09.1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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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청구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추진
신당역 인근 퇴계로변도 최고 21층 건축 가능
21일 신당누리센터서 주민설명회…내달 5일까지 주민 재공람
서울 중구는 ‘신당역·청구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대상 구역도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신당역·청구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대상 구역도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신당역·청구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9년 착수해 주민간담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지난해 말 초안을 수립한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민선8기 다산로변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춰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재수정했다.

대상 구역(면적 19만 9336㎡)은 ‘T'자 형태로 신당역을 통과하는 퇴계로변 일부와 신당역에서 청구역을 지나는 다산로변이다.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섞여 있으며 유명한 신당동 떡볶이 골목도 포함돼 있다.

신당역과 청구역 일대는 지하철 2·5·6호선이 지나는 환승역세권인 데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관문임에도 노후 저층 건물 일색이며 인접한 신당8·10구역이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장충동처럼 이렇다 할 도시계획이나 재개발계획도 없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이 일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고 오는 21일 오후 신당누리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번에 완성한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발 규모에 따라 퇴계로변의 경우 최고 21층(90m)까지, 다산로변은 최고 17층(70m)까지 허용했다. 민선8기 이후 높이 20m를 추가 완화했으며 구는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최대 35곳까지 최고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당초 청구역 인근 2곳에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추가해 3곳으로 늘렸다. 구는 여기에 복지시설, 주차장, 공공주택 등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주민 동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도 개발안을 만들어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구는 이번 주민설명회와 내달 5일 주민 재공람이 끝나면 서울시에 지구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다산로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중심 기능을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들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계속 손을 봄으로써 낡은 도심이 살아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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