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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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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박차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2.09.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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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8일,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2022년도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의 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시 세무과에 재산세를 감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과 함께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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