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3.8% 증가…시 소속 근로자 및 기관 적용
전남 여수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0,380원으로 결정 고시됐다.
시는 지난 19일 열린 여수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380원으로 결정하고 전날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000원 보다 380원(3.8%)이 늘고,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760원(7.9%)이 많은 금액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직종 임금 인상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총 1,500여명에게 인상된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어렵고 급격한 물가상승까지 이어져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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