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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연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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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연임 제한’ 추진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10.2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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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정식 건의
공용시설 지원확대·온라인투표 활성화도 추진
내년 ‘아파트관리규약개정 상생위원회’ 구성 운영
마포구 청사 전경.
마포구 청사 전경.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연임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점은 한때 ‘난방열사’란 용어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것처럼 공동주택 비리의 핵심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장기집권에서 비롯된 사례가 많았다.회장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관리비 집행,공사·용역 업체 선정 등에서 비리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탓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구는 이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집단세력화에 따른 파행 운영 사례를 막기 위해 회장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현 규정에는 아파트 동별 대표 선출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 제한은 빠져 있는 탓에 실질적으로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를 한차례 중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구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더욱 확대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용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을 기존 총사업비의 50~70% 지원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운영을 적극 지원해 입주민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는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상생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현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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