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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도 형사처벌 받는다"…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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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도 형사처벌 받는다"…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0.2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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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일선 검찰청에 '소년부' 설치
13세에 범한 범죄 '전과조회' 제한 검토…소년 전담검사 전문성 제고
소년원 1인당 급식비 인상…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 준비반 등 마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는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 또는 소년원 송치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살 내려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했으나,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만 향후 취학과 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시 회보제한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를 설치하고, 전담검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벌금형 선고는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기소를 되도록 자제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재판 절차 또한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 기소되기도 한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하면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해 관리 공백을 없앤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담 인력도 현행 228명에서 287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법무부는 이날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는 10∼15인이 한 방에 거주한다.

1인당 급식비는 1일 6천554원에서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천139원으로 인상한다. 한 장관은 "안 좋은 밥을 먹이는 게 처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도 강화한다.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토록 하고,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한다.

수도권에 만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들이 학과교육을 받을 수 있게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18세 이상 수형자들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교육과정을 체계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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