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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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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0.2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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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금천구의회 제공]
금천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금천구의회 제공]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39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폐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들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들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도병두 의원의 발의한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들어 이슈가 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을 위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방 및 피해지원 규정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통과됐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됐다.

김용술 의장은 “임시회 동안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검토 등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11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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