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대표 발의
전남 순천시의회는 정홍준 의원(풍덕·남제·장천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과 사업 추진, 거치구역 지정 및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남도사랑봉사단 단장과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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