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중 석면 등 불법처리
주민 안전위협 마찰 잦아
주민 안전위협 마찰 잦아
강원 속초지역의 한 아파트사업부지에 철거공사를 하면서 석면 등의 노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본지 7월21일자 12면 보도)공사업체가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은 최근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에 속초시 동명동 일대 아파트부지 철거업체인 A업체를 특정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조치 했다.
A업체는 속초시 동명동 450-86번지 일원에 B업체가 대지면적 8387㎡에 3개 동 43층으로 546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 1일 사업승인 후 철거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 일대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등이 일반폐기물과 뒤섞인 채 위법하게 처리됐다며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또 이 현장은 철거공사를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했지만 허술하게 설치돼 석면 등 비산먼지 발생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한편 현행법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폐기할 경우 허가는 물론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해당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석면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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