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부지면적을 1만2000㎡ 이상 확보할 수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개별법 저촉이 없는 곳을 입지 후보지 조건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사는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시는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주민협의체와 논의해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약 60억 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또 입지경계에서 300m 이내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는 음식물 처리수수료 수입금의 10% 이내 금액(연간 약 8000만 원)을 약 20년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며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을 위해 시설 설치비의 5% 범위(약 30억 원)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을 약 20년간 준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666억 원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200t 규모 처리시설을 만든 뒤 약 20년간 사용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발전이나 도시가스 공급 등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박상근 시 자원순환과장은 “최신 공법 적용과 친환경적 처리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 및 환경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부지 내 공원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을 만들어 복리 증진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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