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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읍내37통 마을총회서 ‘마을자치규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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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읍내37통 마을총회서 ‘마을자치규약’ 제정
  • 서산/ 이도현기자 
  • 승인 2022.11.1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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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초 사례…각 마을 벤치마킹 이어질 듯
읍내37통 마을 총회.
읍내37통 마을 총회.

충남 서산시 읍내37통(통장 한상규)은 서산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 공동주택단지로 이뤄진 단일 통 마을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주민총회를 열고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상규 통장(본지 충남본부장)은 “점점 각박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정보교류를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친환경 농특산물을 농민들에게 공급받아 주민에게 제공하는 친환경 농특산물 유통 사업과 공동주택의 주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함께 고민하면서 토론문화로 해결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말했다.

읍내37통 마을 총회.
읍내37통 마을 총회.

이어 박정식 부춘동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을주민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마을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길 권장하고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마을자치규약’ 초안을 만들고 주민 동의를 통해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시에서는 ‘마을자치규약’이 최초로 제정돼 벤치마킹이 이어질 것”이라며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잘사는 마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다음은 마을자치규약 전문이다.

읍내37통(양우내안애아파트)마을자치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읍내37통 마을자치규약”이라 칭한다.(이하‘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산시 안견로 457, 양우내안애 퍼스트힐 아파트 관리동으로 정한다.

제3조(목적)

본 규약은 읍내37통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마을, 서로 돕고 협동하는 마을,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마을, 아파트 입주민 간 상생하며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마을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서산시 읍내37통(안견로 457) 안에 있는 공간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하며 기타지역에서도 이 규약을 인용 할 수 있다.

제2장 마을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을 정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구분 한다.

제6조(회원 자격)

회원자격은 읍내37통(양우내안애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로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 총회 취지에 동의하고, 규정하는 제반 의무를 준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중 소정 양식에 서면으로 제반사항을 동의한 자로 한다. (개인정보 동의)

새로운 주민이 가입을 원할 경우 총회에서 자격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회원이라 함은 항의 규정에 따라 만18세 모든 주민은 가입 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마을 공동시설, 공간 등 공유공용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마을총회 회원 권리(만 18세 이상)

1.회장(통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2.회장(통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단, 서산시 이통장 임명한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으로 정한다.)

3.마을 자치규약의 제,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견 진술권리

5. 주민 18세 미만이 원할 경우 총회 참관은 허용되나 의결권은 없다.(단, 18세 미만인자가 경제적인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업에 출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권리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권리

공동재산권의 권리: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동기금

⑥마을총회에서 의결된 권리

명예회원은 제6조2항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단, 회장과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의무)

회원은 마을의 번영과 마을구성원간 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을규약과 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마을 공동의 활동 및 사업을 문란하게하거나 또는 방해 금지

검소한 생활, 환경친화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항시 노력

외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물의 보호(훼손시 배상책임)

본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여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제3장 총회 및 임원구성

제9조(총회 구성)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을 총회를 구성하며 총회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마을총회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회장(통장)은 모든 회의의 소집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이를 소집 한다.

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 시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로 본다.)

제10조(총회의 임무)

본 총회는 마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규약 제정 및 개정

임원선출(개발위원회)

공동기금의 예산, 결산, 심의 결정

회원의 상, 벌

회원 상호간 상반되는 사안 조정

기타 총회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의 주요사항

제11조 (마을조직 구성)

회장(통장) 및 감사는 마을총회 에서 선출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읍내37통 노인회를 둔다.

읍내37통 부녀회를 둔다.

읍내37통 체육회를 둔다.

읍내37통 개발위원회(15인 이내)를 둔다.(서산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 제3조항)

제12조(임원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통장) 1인

총무1인

노인회장, 부녀회장, 체육회장, 개발위원장, 새마을 지도자 각 1인, 각반 반장 중 2인.

④개발위원장 1인(서산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개발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출)

회장(통장)과 감사는 단독 후보 시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한다.

(다수 후보 시 1차 과반수 득표, 2차 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마을 총무, 새마을 지도자, 각반. 반장은 각 반원들과 협의 후 회장이 지명 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회장(통장) 및 총무, 노인회장, 부녀회장, 체육회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각각 3년

감사 3년

개발위원장 2년(서산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 제4조)

제15조(임원의 직무)

회장(통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시 의장이 된다.

1. 회장(통장)은 회원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회의소집 주제 등 총회를 총괄한다.

2. 대외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3.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③노인회장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마을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④부녀회장은 여성복지와 아동복지.노인복지 등의 복지와 마을행사 관한 지원관리의 역할을 한다.

⑤체육회장은 마을지킴이 대표로서 환경감시, 재난재해예방, 체육회 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⑥개발위원장은 서산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 및 서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읍내 37통 통장추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마을자치회 선거직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업무 등을 관장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및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⑧각 임원은 임원회, 총회, 임시총회의 참석의무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불참시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16조(임원회)

임원회는 총회에서 의결,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마을 대소사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임원회는 읍내37통 단체대표자로 구성한다.

임원회의는 회장(통장)의 발의 또는 각 임원 3인 이상의 요청 시 소집한다.

마을 중요 안건 심의 결정, 특별 재정의 심의 결정, 상벌에 대한 심의 결정, 마을 분쟁 조정

제4장(마을 사업)

제17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회장(통장)은 마을의 장기발전 전략 하에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과 설계 시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마을발전계획 중간보고회 시점에서 설계팀을 정하고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계획을 이해하도록 한다.

마을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의 개요

2. 마을의 현황과 과제

3. 단계별 발전전략수립

4. 주민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

5. 소득구조개선

6. 도농체험활성화

7. 공간 및 시설물 계획

8. 민정보화

9. 생태/경관계획

10. 지역 활성화 거점조성

11. 단계별 투자계획

제18조(마을사업의 시행)

마을사업은 주민출자를 받아 출자한 비율만큼 배당한다.

1.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주민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출자한 비율만큼 배당한다.

2. 정부 및 외부기업의 무상출자가 진행된 이후에 신규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출자액/유무 상 출자 총액의 비율의 따라 이익금을 배당 한다.

3. 마을주민(명예주민 포함)은 누구든지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출자 할 수 있다.

4.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다.

5. 정부지원 또는 자매결연기업으로부터 무상지원으로 사업비가 증대되어 수익이 발생될 경우에도, 사업비 확정 전 출자비율대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제19조(수익사업의 시행)

친환경 농특산물을 농민들에게 공급받아 주민에게 제공하는 친환경 농 특산물 생산, 유통 판매

기타 마을회 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0조 (수익금의 운영)

수익사업에 있어 수익금배분은 수익을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운영비용으로 수익금의 5-20%를 적립할 수 있다.

②사업기금은 공동기금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학자금, 소외계층 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후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21조 (수익금 배당 자격상실)

회원이라 할지라도 총회 3번이상의 회의 불참, 2번이상의 공동행사 불참 할 경우 회장(통장)이 해당 회원에게 그 시정 권고를 하고 불 이행시 정기 총회 2/3이상 찬성으로 수익금 배당 자격을 박탈한다. 단, 불참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본인의 자유의사로 탈퇴를 희망할 경우

③수익금 배당자격이 상실되면 사업에 출자한 출자금액의 원금만 상환하며, 향후 3년간 마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출자가 제한된다.

 
제5장 운영관리

제22조 (기록보존)

회장(통장)은 마을의 운영에 관한 각종 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마을공공 시설물, 기물은 마을공동재산으로 등록하고 별도 운영조직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규약 제19조에 의거 공동기금으로 공동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③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공동시설물 등이 개인소유화 되지 않도록 한다.

마을공동 시설물 및 기물은 관리 지정받은 사람이 관리하고 장비의 공유 방법을 문서로 남긴다.

제6장 상벌 규정

제24조 (상)

마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선행, 효행으로 귀감이 되는 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표창 할 수 있다.

제25조 (벌)

마을의 명예를 훼손한자,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자, 마을 기금을 횡령 한자는 마을대표자 회의를 통해 그 직위를 박탈하거나,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제7장 회계(재무)

제26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27조 (공동기금의 운영)

공동기금은 회장(통장)과 총무가 공동 관리한다.

공동기금은 마을사업기금, 찬조금(성금포함)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마을공공시설 중 주민복지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비를 지급 한다.

총회 운영경비, 교육비, 마을공동축제, 각종 행사비 등의 운영경비를 지불한다.

제27조 (결산)

결산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행 한다. 이때 사업에 대한 실적 및 결산보고도 함께 실시한다.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읍내37통 마을자치 창립총회(22년11월9일)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시조례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규칙 등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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